자동차용 브레이크잠김방지장치(ABS) 특허권을 놓고 자동차용품업체가 적지 않은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한국표준기기(대표 김주원)가 일부 업체를 상대로 자사 ABS특허기술을 불법 도용했다고 경고 조치하면서 특허권 시비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한국표준기기는 『자체 개발한 차량용 기계식 ABS 가운데 사용 부품수명 연장을 위한 지지관체부, 과대 유압 발생시 부품을 보호하는 안전 구조부 등 일부 핵심 기능을 무단으로 도용한 업체를 관계기관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J산전과 J기업에 보낸 「실용신안등록 권리 침해행위 중지 요청」 문서를 통해 해당 기술은 이미 특허청 실용신안등록(제 92767호)과 미국 특허(제 5390989호)를 획득했으며 이를 무단으로 도용한 것은 불법이라며 경고했다.
한국표준기기 측은 자사가 개발한 ABS장비는 성능 시험을 거쳐 안정성이 입증됐으나 모조 제품은 객관적 기술 검증과 제조 설비없이 무단으로 제작해 소비자의 안전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지난 92년부터 3년간 총 3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이 제품은 현재 국내는 물론 세계 10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나 불량제품이 범람,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반면 이번에 고발 조치된 업체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ABS 특허권 시비는 당분간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BS는 유압 장치의 브레이크 기관에 장착해 유압과 내부의 압력을 통해 제동효율이 저하된 차량의 제동력을 보조하는 장치로 최근 자동차시장이 살아나면서 급격하게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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