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중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소프트웨어(SW)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시설과 국제전문회의시설은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첨단·지식산업과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곧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등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에 들어서는 SW진흥구역시설은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인 연면적 2만5000㎡를 초과하더라도 신·증축 공사비의 10%에 달하는 부담금을 별도로 물지 않아도 된다.
건교부는 또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시설 등 정부의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지원을 받는 국제전문회의시설에 대해서도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밖에 기업이 구조조정에 따라 공장을 통폐합할 경우에는 기존 공장의 전체 건축면적 합산범위에서 증축 또는 용도변경 면적을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배일한기자 bail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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