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이 당초 1500억원에서 7500억원으로 6000억원이 추가된다. 또 중소·벤처기업 창업시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액 면제되는 등 세제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 22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경제대책조정위원회를 갖고 중소·벤처창업지원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 창출과 실직자 보호를 위한 실업대책 강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채권발행을 통해 올해 6000억원의 재원을 조달, 기술성과 사업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에 업체당 3억∼5억원씩 창업자금을 지원, 올해 3000여개의 창업을 유도함으로써 약 1만6000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1000억원의 공공펀드를 조성해 창투사의 투자여력을 보강, 20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창업인프라 강화 차원에서 중진공 창업보육센터 45개를 추가 개소하고 인터넷 창업보육센터 15개를 신설, 5850명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창업관련 정보제공 기능을 확충하고 창업절차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특히 교수·연구원 등의 실험실 창업실적을 연구실적으로 인정토록 해당 학교·기관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의 창업투자조합·에인절투자조합·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20%에서 30%로 늘리고 중소·벤처기업 창업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중소·벤처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및 인터넷을 통한 수출마케팅 지원을 강화키로 하고 10억원의 신규 지원으로 인터넷 수출상담 시스템과 정보통신 검색엔진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구근우기자 kwk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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