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방 사업자단체인 한국인터넷PC대여업협회(대표 박원서)는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작년 4월 PC게임 「스타크래프트」에 내린 「연소자 관람불가」 등급판정에 문제가 있다며 10일 서울지방법원에 공진협을 상대로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협회는 「스타크래프트」가 미국에서는 13세, 우리나라보다 심의기준이 까다로운 독일에서조차 12세 이상 이용가 판정을 받은 게임으로 국제적 심사기준으로 볼 때 공진협의 연소자 관람불가 판정은 문제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의 근거를 제시했다.
<김홍식기자 h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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