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설립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않거나 자본금이 5억원에 못미치는 소형 일반기업들도 주식공모를 통해 코스닥에 등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의 직접자금 조달 활성화를 위한 코스닥 시장기능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등록공모요건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이달 중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반기업이 코스닥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 △자본금 5억원 이상 △부채비율 동업종 등록법인 평균의 1.5배 미만 △경상이익이 있을 것 △자본잠식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같은 요건은 벤처기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이같은 요건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며 획일적인 요건보다 투자자의 판단에 맡기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앞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코스닥 기업의 공시의무 등을 상장기업 수준으로 강화해 관리하면서 이같은 요건을 완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스닥 등록이 쉬워지고 시장이 보다 활성화되면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창업도 늘어나 고용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근우기자 kwk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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