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세기 정보사회를 대비하고 국내 통신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간 많은 통신사업자를 허가하였다. 90년 이후 경쟁확대정책에 따라 세 차례에 걸친 구조개편을 통해 11개 역무에 총 36개의 기간통신사업자가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대기업 및 독점공기업 등이 이 시장에 진입, 통신사업자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어 오던 통신서비스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상실해 퇴출하는 사업분야마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쟁환경에 따라 정부는 기존 사업자들에게 인위적으로 사업영역을 구분함으로써 사업다각화에 어려움이 있었고, 신규 사업자들은 사업허가시 중복신청 금지 조항으로 인해 무선호출·TRS·PCS 등 단일업종사업자로 사업이 허가돼 기존 사업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영역확대가 제한된 상태였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상타결 이후 세계통신시장은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자간의 양수·합병, 전략적 제휴가 가속화되고 있고 이런 추세에 따라 우리도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을 양수·합병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동일인 지분한도 또한 98년부터 폐지(단 한국통신은 15%)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통신산업도 이제는 중장기적으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서비스와 네트워크를 통합한 유·무선 종합통합서비스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서비스 분야에서 고객의 요구와 수요변화에 따른 서비스의 융합 및 기술발전에 따라 유·무선 통신이 통합하는 서비스로 발전돼야 한다.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멀티미디어서비스는 유선·무선·위성을 활용하여 정보패키징 분야, 유통 분야 및 콘텐츠 분야에서 「Endtoend서비스」가 제공될 때 통신서비스의 부가가치 창출이 극대화할 수 있고, 한 가입자에서 타 가입자까지 서비스를 한 사업자가 담당할 때 결함없는(Seamless)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국내에서 동종사업자간의 소모적 과열경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유·무선 통신사업자간의 적극적인 양수·합병 및 전략적 제휴를 통해 종합통신사업자가 탄생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시장개방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향후 정부가 직접 구조조정을 지휘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바람직한 구조개편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과거 독점시기와 과도기에 특정사업자를 감독하던 것과는 달리 경쟁체제 아래서는 규제준수 여부가 규제의 초점이 되어야 하고, 정부는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는 경쟁환경 조성 관리자 역할과 사업자 규제가 아닌 규제규칙의 감시자로서 역할을 고려하여 경쟁원리에 입각한 유연한 규제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경쟁도입의 목적에 부합하는 고품질 서비스 제공과 요금인하, 효율적인 경영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 및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통신전문기업이 육성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무분별한 통신사업 진입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부여시 및 기간통신사업자간의 양수·양도 인가시에는 경제력 집중완화를 위한 제한규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통신사업을 하는 그룹회사는 과잉중복투자로 인한 국가자원의 효율성 문제, 보편적 서비스 제공 곤란으로 인한 공익성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므로 계열사간의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통신사업으로 창출된 이익금은 통신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과거 독점시절 비수익성 사업분야의 서비스를 위하여 내부 수익사업분야의 보조에 의해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던 지배적 사업자는 개방과 경쟁확대로 인하여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였고, 신규 사업자는 수익성이 있는 서비스만을 제공하게 되므로 국민에게 최소한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한 보편적 서비스제도를 조기 도입하여 공익성 서비스 제공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통신사업에서 과잉중복투자와 과열경쟁은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3개 PCS사업자가 과다하게 중복투자를 하게 되었다면 이는 적절한 투자평가를 위한 기간설정이 필요하고 그 평가에 근거하여 과잉중복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이동전화시장의 경우 중복투자보다는 과열경쟁으로 인한 시장교란현상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과잉중복투자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다.
IMF로 인한 정보통신 제조업의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면 새로운 통신서비스를 도입해 산업활성화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통신망을 활용한 고속 데이터통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IMT2000사업의 통신사업 면허 부여를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필요 이상의 과열을 방지하고 국가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조속히 IMT2000사업의 방향을 제시하여 정보통신업계가 기지개를 켤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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