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는 일반 유선전화와 이동전화는 물론 각종 통신서비스에 대해서도 우수와 불량 등 제반 품질검사가 본격화된다.
24일 정보통신부는 오는 6월부터 각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의 품질수준을 비교 평가해 함량미달 서비스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품질평가제」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서비스 품질평가제는 무형의 통신서비스에 대해서도 일반 상품과 마찬가지로 우수성과 불량 정도를 측정, 이를 공시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통신서비스에 대한 사업자별 품질 및 대고객서비스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이와 관련, 「정보통신서비스 품질평가제도(안)」를 마련하고 최근 사업자와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갔으며 3월 중 공청회를 거쳐 제도를 최종 확정한 후 4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보통신서비스 품질평가제도(안)」에 따르면 품질평가 대상서비스와 사업자는 가입자 규모가 크고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내·외·국제전화 등 유선전화와 이동전화로 한국통신을 비롯, 총 8개 사업자가 평가를 받게 된다.
품질평가의 기준은 사업자별 통화품질과 약정일내 가설률과 오과금률, 고객서비스, 접속성공률과 이용자 만족도 등이며 고객서비스부문은 가입부터 과금까지 총 6개 단계로, 통화품질은 접속과 통화 2개로 각각 분류 평가된다.
사업자들의 초미의 관심이 됐던 품질평가 시행주체로는 객관적 지표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공동 시행토록 하고 소비자 만족도와 같은 주관적인 지표는 전문조사기관을 선정, 측정토록 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는 특히 국민의 관심이 높은 이동전화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체감품질과 근접한 평가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와 전문기관을 주축으로 한 평가전담반의 조사와 사업자의 시스템 품질측정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측정된 결과는 시범기간의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추후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서와 인터넷 등을 통해 전면 공개되며 오는 2000년까지는 사업초기인 점을 감안, 사업자별 종합순위는 정하지 않고 지표별 평가결과만이 발표된다.
정보통신부는 그러나 2001년 이후부터는 기준치에 미달한 사업자에게 소비자 보상과 범칙금 부과 등의 제재수단을 도입할 계획이며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적인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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