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들의 공익성 제고와 프로그램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 방송내용과 편성 운용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결과를 방송사업 재허가에 연계시키는 방송평가제가 도입되고 어린이·청소년 등 시청자보호 차원에서 프로그램 등급제가 실시된다. 또한 방송사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및 방송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방송사와 지배주주간 결합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되고 민영방송사에 종업원지주제 및 사외이사제 도입이 적극 추진된다.
방송개혁위원회(위원장 강원용)는 4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프로그램의 공공성·공익성 제고방안, 방송매체별 위상정립방안, 소유제한 및 진입규제정책 등을 확정했다.
이번에 방송개혁위원회가 확정한 안에 따르면 우선 방송사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및 책임경영제 도입을 위해 지배주주의 권한 및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으며 방송사와 지배주주간 결합재무제표 작성의 의무화, 민영방송의 종업원지주제 및 사외이사제 도입을 유도키로 했다. 그러나 지배주주의 권한 및 영역설정 방안과 관련한 방송사 회계감독에 관한 특별법 제정문제, 소유지분 한도의 하향화 문제, 매체별 진입규제 및 소유제한 등의 문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또 프로그램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방송평가제, 프로그램 등급제 등을 도입하고 시청률조사시 양적인 조사와 질적인 조사를 병행하도록 했다.
라디오방송의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방송위원회에 라디오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TV와 라디오방송을 운용하는 방송사에 대해선 라디오방송을 TV와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책임경영제를 도입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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