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 겸 가수(싱어송라이터) K씨는 음반사 A와 전속계약을 맺고 5년 동안 활동하면서 각각 10곡을 수록한 정규앨범 3장을 냈다. 그런데 A사가 전속계약이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K씨의 앨범에서 인기곡들을 발췌해 「K, 베스트」(가제)라는 편집앨범을 발매했다. K씨는 편집앨범 발매를 허락한 적이 없었기에 A사의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봤고 A사는 전속계약 당시의 곡들에 대한 자사의 상품화 권리가 남아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는 음반업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형적인 저작권 분쟁 사례로 K씨와 A사는 민사 법정에 서게 된다.
그러나 민사상의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고자 할 때에는 시일이 오래 걸려 편집앨범 발매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민첩하게 대응하기 힘들다. 소송으로 인한 경비지출과 시간낭비도 상당하다. 정식 재판보다는 당사자간 화해가 더욱 효과적인 것이다.
이같은 당사자간 화해를 반강제적으로 조정하는 기구가 있다.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분쟁의 화해·조정을 주요 임무로 하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이하 저심위)가 그것이다. 물론 원고측의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저심위가 개입한다.
저심위는 지난 87년 활동을 시작해 저작권법 규정에 따른 보상금 기준 등을 심의하고 저작권 관련 분쟁을 조정해왔다. 저심위는 지난 12년여 동안 약 3백건의 저작권 관련 분쟁을 조정했다.
분쟁조정은 저심위 안에 설치된 3개 조정부에서 맡는다. 각 조정부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위원 1명을 포함한 3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조정비용은 조정신청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정이 성립되면 원고와 피고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조정신청 비용은 분쟁금액에 따라 다르다. 분쟁금액이 1백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만원, 1백만∼5백만원일 때는 3만원, 5백만∼1천만원일 때는 5만원, 1천만원 이상일 때는 10만원이다. 분쟁금액을 환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5만원이다.
저심위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더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조정안을 바탕으로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같은 효력은 원고와 피고가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 한해 발생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에는 민사 소송이 불가피해져 오히려 조정기일 3개월여를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저작권업계와 학계 일각에서는 『저심위의 저작권 분쟁조정이 화해를 권장하는 수준을 넘어 강제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테슬라, 중국산 '뉴 모델 Y' 2분기 韓 출시…1200만원 가격 인상
-
2
필옵틱스, 유리기판 '싱귤레이션' 장비 1호기 출하
-
3
'과기정통AI부' 설립, 부총리급 부처 격상 추진된다
-
4
두산에너빌리티, 사우디서 또 잭팟... 3월에만 3조원 수주
-
5
'전고체 시동' 엠플러스, LG엔솔에 패키징 장비 공급
-
6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디지털 신분증 시대 도약
-
7
구형 갤럭시도 삼성 '개인비서' 쓴다…내달부터 원UI 7 정식 배포
-
8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보조배터리 내부 절연파괴 원인
-
9
공공·민간 가리지 않고 사이버공격 기승…'디도스'·'크리덴셜 스터핑' 주의
-
10
상법 개정안, 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與 “거부권 행사 건의”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