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물품대금 등에 대한 부가세 경감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김균섭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장은 지난 14일 국회가상정보가치연구회가 주최한 「전자거래기본법 제정에 따른 상법·세법 등 관련법령에 관한 정책토론회」에 참석, 『인터넷 거래의 경우 거래관계가 투명하게 드러나는 만큼 인센티브 부여 차원에서 부가세 납부세액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최소한 판매시점정보관리(POS) 도입사업자 수준의 부가세 경감을 적극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서는 POS시스템 도입사업자에 대해 부가세 납부세액을 50% 경감해주고, POS 설비투자세액 중 10%를 공제해주고 있다.
김 국장은 『전자거래 촉진을 위해 설비 및 기술·인력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제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전자상거래 촉진과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전제하고 『전자거래기본법 제정으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상법·민법 등 국내 법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일반법 개정은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큰 만큼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며 그에 앞서 전자거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자자금이체법」 제정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희 의원(한나라당)은 『전자거래기본법은 기존 상거래 방식과는 다른 전자거래방식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기존의 상법 및 세제관련법 등에서 전자상거래 방식을 규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기존 법규체제로 전자거래를 규정할 경우 부가세·소득세 등 내국세 부문은 물론 관세문제 등과 같은 많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국제기준에 맞도록 국내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영훈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자거래기본법에서 소비자 보호조항을 두고 있으나 제품안전 및 제조물책임, 재판관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현재 EU와 미국 등도 아직까지 상이한 입장이고 이에 대해 OECD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전통적 과세원칙 적용 △소비자 과세원칙에 입각한 소비세 △소득세 관련 국제적 합의 필요 등 일반 원칙에만 합의를 본 상황이므로 전자상거래의 발전추이를 지켜보면서 접근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구근우기자 kwk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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