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및 벤처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투자조합 결성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대폭 인하되고 투자대상도 창업 후 3년 이내의 벤처기업에서 7년 이내의 벤처기업으로 확대되는 등 에인절(개인투자자)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또 벤처기업의 임직원 외에 △대학의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원 △회계사 및 기술·경영지도사 등 개인과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민간 생산기술연구소 등의 기관도 기업의 기술 및 경영혁신에 기여할 경우 주식매입 선택권(스톡옵션) 부여대상이 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5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국립기술품질원·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평가센터) 등이 벤처기업 평가기관으로 지정돼 창업중인 기업이나 자체 개발기술을 응용, 사업화한 기업으로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평가를 거쳐 벤처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창업중인 기업은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했다. 또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설립근거가 마련돼 이 조합에 대한 출자자의 범위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투자신탁회사·보험회사·특수은행 등으로 정하고 결성공고 및 조합자산의 운용방법을 정했으며 조합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결성주체가 손실금을 충당, 출자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정하며 조합운영에 기여한 펀드매니저에게 수익의 50% 범위 이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범위를 대학의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외에 민간 생산기술연구소의 연구원과 대덕연구단지에 입주한 연구기관의 연구원까지로 확대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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