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디지털 경제체제의 근간이 될 「전자거래기본법」을 국회통과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이 최근 후속 관련법 개정작업에도 발빠르게 나서 업계는 물론 관련기관의 이목이 집중.
이 의원은 전자거래기본법 제정으로 관련 상법 및 세법 등의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E메일을 이용해 정부산하 정책연구기관과 업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수렴에 나서는 한편 전문가 간담회 형식의 공청회도 마련,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
업계 한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관련 인프라 정비는 앞으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고 미래 생존권이 달려 있는 핵심사안인 만큼 정치권은 물론 산·학·연·관이 하나가 돼 보다 철저하고 신속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점에서 21세기를 대비한 이 의원의 소신 있는 입법활동은 높이 평가돼야 한다』고 한마디.
<구근우기자 kwk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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