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단체수의계약 물품수가 지난해(2백58개)보다 20% 줄어든 2백6개로 축소된다. 대신 단체수계 대상에서 제외된 전기조합의 클램프를 비롯,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은 지난해(1백5개)보다 43개 증가한 1백48개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98 단체수계 물품 중에서 △운영상의 문제를 야기한 것 △소수업체 편중배정이나 납품실적 저조 등으로 지정기준을 위반한 것 △지정물품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 것 등을 중심으로 52개 물품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단체수의계약 운용규칙」을 개정, 최근 공고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또 업체간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 물량배정 기준을 조정, 기술개발 및 품질우수업체와 수출업체에 가점을 부여해 납품기회를 확대하고 경쟁촉진을 위해 업체당 물량배정 기준을 하향조정, 소수조합원의 과점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진입제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조합 임의규정을 철폐하고 조합의 가입 및 탈퇴를 전면 개방키로 했다.
단체수계제도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정부나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 중기청장이 공고한 대상물품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2백89개를 지정해 91개 조합, 9천개 업체가 약 4조원 어치를 납품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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