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레미콘차와 같은 특수목적 자동차의 섀시(차대 및 운전실이 있는 비완성자동차) 수입에 대한 형식승인제가 폐지돼 이들 제품의 수입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29일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사항 가운데 하나인 「수입증명절차 투명성 제고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합공고 개정·고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자동차 섀시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 대상이 아닌 비완성차인데도 불구하고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완성차로 분류돼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해져 통합공고상의 관련조문을 수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차량의 섀시 수입이 원활해져 비교적 부가가치가 높은 특수목적 차량의 수출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산자부는 전망했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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