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시행 이후 줄곧 논란을 빚었던 변경등록 수수료가 지난 21일 인하됐으나 이의 시행과정에서 데이콤 사전선택 고객의 신청서 접수가 일선 창구에서 거부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보통신부가 한국통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변경등록 수수료를 현행 2천원에서 1천원으로 인하조치했으나 시행과정에서 한국통신 일선 전화국 창구직원들이 데이콤 사전선택 고객의 선청서 접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콤은 『지난 21일 변경등록 수수료 인하조치 이후 24일까지 4일 동안 한국통신 9개 지역본부에서 데이콤 신청서 접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발했고 총 건수도 5천여건에 달하고 있다』며 『이밖에도 변경등록정보 및 한국통신신청서 사본제공 대가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데이콤의 한 관계자는 『한국통신의 신청서 접수거부 행위는 정부의 변경등록 수수료 인하결정을 사실상 부인하는 것이며 지난 2월 한국통신과 데이콤이 체결한 시외전화 사전선택 변경등록에 관한 합의서 내용을 파기하는 것』이라며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통신의 한 관계자는 『5천여 직원이 명예퇴직하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부 업무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을 조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통신과 데이콤의 이같은 사전선택제 갈등에 대해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립적인 성격의 등록센터 설치를 정부가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경등록 수수료란 한국통신 전화국이 이용자가 사전선택한 시외전화사업자를 시내교환기에 등록시키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시외전화사업자 변경을 원하는 고객이나 시외전화사업자가 전화국에 지불하는 비용이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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