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컴퓨터프로그램을 PC통신 등 통신망을 통해 배포하는 경우 처벌받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 최근 국무회의와 국회의결 절차를 마무리짓고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번에 개정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는 저작권자에게 「전송권」을 부여, 다른 사람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프로그램을 통신 등을 통해 대량 전송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저작권관리 정보에 대한 보호규정도 신설, 저작권자 저작물 사용조건 등에 관한 전자적인 정보를 무단으로 제거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종전에는 컴퓨터프로그램을 교과용 도서에 무상으로 게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도록 했으며 학교에서도 프로그램 전부를 복사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규정했다.
개정 프로그램보호법은 이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저작권자가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재량으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 저작권자의 입증부담을 줄였고 불법복제 등에 대한 벌금을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형사처벌도 강화했다.
<이창호기자 ch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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