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사용하지 않는 대기시간 중에 전력소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절전형 TV·VCR·컴퓨터 등 7개 사무기기 및 가전제품에 대해 공공기관 사용권고, 조달청 우선구매, 에너지절약마크 사용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산업자원부는 28일 국내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토록 하고 내년 4월 1일부터 TV·VCR·컴퓨터·모니터·프린터·팩시밀리·복사기 등 7개 제품에 대해 대기중 전력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절전형 사무용 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 촉진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품목별로 최소 16%에서 최고 98%까지 대기중 소비전력을 감소시키는 내용의 절전기준을 마련해 내년 4월 1일부터 이 기준을 만족시키는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 사용권고와 조달청 우선구매, 에너지절약 마크 사용, 홍보 등 적극적인 판매 지원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에 제정된 절전기준을 품목별로 보면 △TV의 경우 대기시 소비전력이 3W 이하 △VCR는 4W 이하 △비디오 일체형 TV는 6W 이하 △팩시밀리는 분당 7장 미만일 때 5분간 15W 이하, 7∼14장일 때 5분간 30W 이하, 15장 이상일 때 15분간 45W 이하다. 또 △컴퓨터는 소비전력 2백W 이하인 제품의 경우 30분간 30W 이하, 소비전력 2백W 이상인 제품은 60분간 정격소비전력의 15% 이하, 컴퓨터 모니터 일체형은 30분간 60W 이하로 △모니터는 1차 절전모드일 때 15W 이하, 2차 절전모드일 때 5W 이하 △프린터는 분당 7장 미만 인쇄일 때 15분간 15W 이하, 분당 7∼14장일 때 30분간 30W 이하, 분당 15장 이상일 때 60분간 45W 이하다. 이밖에 복사기는 분당 복사속도가 20장 미만일 때 5W 이하, 20∼44장일 때 15W, 45장 이상일 때 20W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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