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컴퓨터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작성·유통·보관되는 전자문서에 사용되는 전자서명도 종이문서에 사용되는 인감이나 서명과 같은 법적효력을 갖게 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안을 포함, 정보통신 관련 5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은 전자서명법을 비롯하여 전파법·정보화촉진기본법·정보통신공사업법·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안이다.
그러나 한국통신을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를 99년 1월1일부터 49%로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은 상임위원회를 통해 계속 논의중이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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