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700번 전화사업자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는 행위가 금지되고 정보이용료에도 정액제가 도입되는 등 이용자의 요금부담이 대폭 경감되며 사업자들의 사업환경도 크게 개선된다.
23일 정보통신부는 그동안 흥미 위주의 오락서비스로 인식돼온 700번 전화정보서비스가 국민들의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전화정보서비스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안에 따르면 정통부는 음성으로 원하는 정보를 호출하는 음성인식시스템 설치를 모든 사업자에게 적극 권장, 이용시간을 단축시키도록 하는 한편 사용시간에 관계 없이 접속건당 일정한 이용료를 부과하는 정보이용료 정액제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도입토록 할 방침이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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