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음반사(음반제작자)들의 계열 음악출판사(Music Publisher) 설립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음반 기획 및 제작에만 매달려오던 음반제작자들이 음반의 복제·배포에 뒤따르는 저작인접권을 새로운 수익 창출수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음반제작자는 실연자와 함께 대표적인 음악저작 인접권자로서 그 권리를 법에 의해 인정받는다. 그러나 저작인접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던 국내 음반산업계의 현장질서에 비춰 갑작스런 저작인접권 보상요구는 너무 생소한 나머지 그에 대한 반발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음반제작사들과 그들의 권리대행자인 음악출판사가 저작인접권을 마치 「무소불위」의 권리인 것처럼 휘두르는 감도 없지 않다.
현행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어디까지 인가.
우선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음반」의 탄생 및 유통경로에 따라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저작권법 제2조 7호에 따르면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사람」이다. 또 2조 7호는 「이미 고정되어 있는 것을 음반으로 제작하거나, 그 고정물을 증제하는 행위는 복제에 해당한다」고 했다. 즉,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상품화함으로써 인접권자가 되고 복제·배포 및 제2의 생산이용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제작한 음반의 복제 및 배포권 △음반의 대여허락권 △방송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등으로 구분된다.
음반제작자의 복제·배포권(저작권법 67조)은 복제의 형태가 다양한 일반 저작물들과는 달리 음반에 대한 복제행위로 한정된다. 기존 음반을 다른 녹음물로 제작하는 녹음과 음반의 증제 행위만 권리가 보호되는 것이다. 이같은 권리는 최근 국내에서 유행하는 PC통신 MP3 음악파일 제공서비스 및 온라인 MOD(Music On Demand)사업에 포괄적으로 적용, 해석되고 있다.
음반의 거래제공 및 대여허락권(67조 2항)은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43조 2항)는 규정에 음반제작자를 준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음반제작자도 실연자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음반대여행위를 허락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최근 등장하기 시작한 음반대여업자들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개별적인 권리주장보다는 집중관리제와 같은 형태의 통합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업계의 지적으로 적잖은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음반제작자도 실연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제작한 판매용 음반이 방송에 사용된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해 상당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68조). 권리행사방법으로는 음반제작자들이 구성한 단체(한국영상음반협회)로 하여금 집단적으로 청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로마협약은 협약상 보호받는 음반제작자로서 「국적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음의 「최초고정주의」와 음반의 「최초발행주의」 중에 택일하도록 했다(협약 5조 1항). 우리나라는 음의 최초고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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