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농수산물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에서 거래되는 6천7백48개의 농수산물 표준코드를 제정, 운용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농림부가 이번에 제정한 농수산물 표준코드는 기본코드 6자리에 부가코드 12자리로 총 18자리다. 기본코드는 대분류(과실류, 채소류 등), 중분류(사과, 배 등 품목), 소분류(품종)로 나눠 신고배의 경우 대분류는 과실류, 중분류는 품목명인 배, 소분류는 신고로 06-02-01이다.
또 부가코드는 거래규격과 등급, 산지코드로 구성되며 거래규격코드의 경우 g, ㎏과 같이 중량을 표시하는 단위코드와 상자, 부대와 같은 포장상태에 따라, 등급코드는 농산물의 크기별 구분과 품질 상태에 따라 각각 세분해 표기한다. 산지코드는 국내산의 경우 우편번호를 이용하고 수입산일 때는 KOR(한국산) JPN(일본산)과 같이 수입국가의 이름을 딴 국제표준코드를 사용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해양수산부, 정부전산정보관리소, 농업진흥청, 산림청, 농·축·수협,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관계 기관, 단체와 협조해 표준코드집 1천부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 수산물 전자문서교환(EDI) 표준서식도 내년에 개발, 시행하기로 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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