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21일 42차 통신위원회를 열고 데이콤의 이용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무료통화 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는 등 통신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 4건을 심의, 의결했다.
통신위원회는 이용약관이 연 30일 기간 내에서 10%의 이용요금(6만여원)까지만 감면할 수 있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콤이 지난 9월과 10월에 각각 30일간 행사를 실시하여 이용요금을 10만원까지 감면하고 4만원 상당의 무료통화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시정조치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통신위는 데이콤이 자사 시외전화와 관련하여 시간대별 할인율, 자동이체 및 지로납부 할인율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제안한 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즉시 중지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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