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리전트빌딩에 재산세를 무겁게 물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IBS)관련 산업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조중한 판사)는 지난 18일 국민생명보험이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인텔리전트빌딩에 대해 재산세를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
올초 국민생명 측은 자사건물에 대해 마포구청이 중복 과세한 행위를 두고 『인텔리전트빌딩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으며 건축재산세 중복과세에 대한 지방세법 자체의 부과근거도 없이 과세가 이뤄진 만큼 부당하다』며 지난 96년 이래 1억여원에 달하는 건물분 재산세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냉난방·급배수·방화·방범 등을 자동관리할 수 있으면 인텔리전트빌딩에 해당된다」면서 「자동관리를 메인컴퓨터로 통합관리할 필요는 없고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만 있다면 인텔리전트빌딩」이라고 밝혔다.
국민생명 측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를 준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관련업계는 판결에 대해 『정보화 산업 추세를 역행하는 것』이며 과세근거가 되는 법 자체에도 모순점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관련업계와 학회 관계자들은 『지자체들이 과세 근거로 삼고있는 현행 지방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인텔리전트빌딩은 제외되고 있어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계의 한 전문가도 『지방세법에서는 인텔리전트빌딩을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정해놓고 「건축물의 과세 표준을 정할 때는 지방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과세표준시 가산한다」고 규정한 것은 상위법 위임 규정이 없는 하위법 규정이어서 법효력까지 의문시 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일단 과세대상인 인텔리전트빌딩의 범위에 기존의 빌딩자동화 부문을 모두 포함시킨다고 판결, 최근에 지어지는 빌딩까지 모두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등 건물관련 과세 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판결이 전례가 없는 것인 만큼 국민생명 측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여타 빌딩자동화와 IBS 산업발전은 물론 빌딩의 효율화를 위한 민간자본 유입 및 빌딩정보화에 대한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리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IBS 산업계는 가까운 일본처럼 5년거치 25년 상환방식의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통해 IBS·BAS 산업발전지원 및 빌딩의 효율화·정보화를 지원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를 가로막는 중복과세를 주장하는 행정자치부·지자체의 처사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IBS건물 중과세에 대해 반대해 오던 한국FM학회(회장 안중호), 한국빌딩경영협회(회장 송기환), 한국빌딩제어협회(회장 문성주) 등도 이번 판결과 관련해 곧 공동대처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판결로 효율적 빌딩사용과 에너지 절약을 통한 산업효율화를 내세운 IBS업계·건물주 측은 재원조달 차원의 중복과세 당연론을 내세운 행자부·지자체에 판정패한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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