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자(대표 김영환)가 국내 반도체 업체로는 처음으로 미국 법원에서 열린 외국 유력 반도체업체와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현대전자는 『현재 세계적 반도체 회사인 N사와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 지방법원에서 반도체 분야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중이며 최근 현대가 N사를 상대로 제소한 총 7건의 특허소송 중 첫번째로 판결된 1건에 대해 승소판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현대전자와의 특허소송에서 패소한 업체는 일본 최대의 반도체 회사인 NEC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전자 측은 이번 승소판정으로 연간 1억∼2억 달러 정도의 기술료 수익 및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의 개인 발명가가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승소한 적은 있으나 외국의 유력 반도체 업체와의 특허침해 소송을 승소로 이끈 것은 국내 업체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승소판결을 받은 특허는 반도체를 구성하고 있는 트랜지스터 전극간을 연결하는 접점을 형성하는 공정으로 칩 집적도와 생산수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주력제품인 16·64·1백28M D램 양산에 적용되는 이 특허기술은 현대전자가 이미 미국내에서 특허 등록을 마쳐 향후 2010년까지 배타적 권리를 확보한 상태다.
특히 이 특허기술은 미국에 D램을 판매하는 대다수 반도체 업체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될 만큼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어 향후 막대한 로열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도체 분야의 핵심 특허 1건에 대한 로열티는 통상 매출액의 1% 이상이다.
한편 이번 특허 제소는 97년 12월 NEC사가 현대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응소로 이뤄졌으며 현재 N사의 특허와 함께 병행 심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최승철기자 sccho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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