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도 등으로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법정관리나 화의를 신청하면 2주일 이내에 개시결정 여부가 확정된다. 또 워크아웃 계획 등 채권금융기관과 기업간에 사적으로 합의된 정리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그 이행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파산 등에 관한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회사정리법 및 화의법 등을 고칠 방침이다.
정부는 세계은행(IBRD) 구조조정차관 도입에 따른 기업구조개혁 프로그램에서 금융감독위원회·법무부 등 관계기관들의 협의 하에 내년 2월 이전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하고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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