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SA, 게임 불법복제 대책회의

 한국첨단게임산업협회(KESA·대표 오증근)는 1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협회빌딩에서 「게임 불법복제 및 유통방지를 위한 2차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협회는 이에 앞서 지난달 20여 관련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1차 회의를 열어 「게임소프트웨어 재산권보호위원회(가칭)」를 조직, 산하에 상설 단속반을 가동하고 정품인증제를 도입키로 하는 등 게임의 불법복제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안한 바 있다. 문의 (02)558-5180

<유형오기자 ho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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