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들은 통신과 방송의 융합을 이미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시장개방과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기본방향으로 세계 여러나라들은 관련 법과 제도를 개정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신과 방송의 융합, 미디어 소유규제 완화, 멀티미디어서비스의 수용과 규제완화가 이들 법개정의 주요내용이다.
통신과 방송의 선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은 통신과 방송의 융합추세에 맞춰 지난 96년 2월 기존 통신법을 개정하고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의 상대산업에 대한 상호진출을 허용했다.
또한 미디어 소유규제를 완화시켜 TV방송국은 한 사업자가 지분과 시청자 면에서 전체의 35%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했으며 라디오 방송국은 전국적인 소유제한을 아예 폐지했다.
영국도 지난 96년 7월 방송법을 개정하고 디지털 지상파방송의 규제제도를 확립했는데 지상파방송도 위성이나 케이블TV처럼 다채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내용이다.
특히 신문과 방송사의 교차 소유기준을 완화시키고 종전의 지분참여 제한방식을 시청시간 방식으로 바꿔 새로운 미디어 소유규제 방식을 도입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프랑스와 독일은 아직 완료단계는 아니나 활발한 법개정으로 통신과 방송의 융합에 대처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 86년 「커뮤니케이션 자유법」을 기초로 89년과 94년 두차례의 법개정을 진행한 바 있으며 올해 말에도 또 한차례의 개정을 준비중이다.
독일도 방송과 비방송을 구분하여 방송에 대해 지난 97년 1월 「미디어서비스법」을 공포했고 8월에는 비방송에 대한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법:텔레서비스법」을 발표했다.
이밖에 일본은 지난 94년 방송법 개정 이후 지난 97년 「21세기 통신과 방송 융합에 관한 간담회」에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촉진하는 내용으로 또 한차례의 법개정을 공식 제안한 상태다.
아직 실제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일본은 일단 케이블TV 회사에 제1종 전기통신사업 면허를 부여, 전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는 완화시켰다.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지난 90년대 초부터 양 서비스의 융합추세에 대처하고 관련산업의 국제경쟁력 증진작업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들은 관련 법개정은 물론 행정체제 개편도 적극 추진중이다.
실제 미국과 일본은 통신과 방송 행정체제를 일찍부터 일원화하여 현재는 기술사업자·운영 등에서 실질적인 일원화 작업을 이뤄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직 일원화를 이루지 못한 영국도 지난 5월 하원 문화매체스포츠 특별위원회에서 「멀티미디어 혁명」 보고서를 통해 통신과 방송에 관한 정책과 규제기관의 통합을 제안, 정부의 답변까지 받아냈다.
영국의 통상산업부와 문화매체부는 지난 7월 이 제안에 대해 『정부부처나 규제기구의 통합은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일이나 통신과 방송의 융합에 대해서는 양 부처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공식 발표까지 했다.
전세계적으로 통신과 방송의 융합은 이제 관망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대응책과 대안을 요구하는 실제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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