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을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한도를 현행 33%에서 49%로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작업이 정부 원안대로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하는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박우병 의원·한나라당)는 15일 상임위를 열고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외국인투자 한도확대 2000년 1월1일 시행의견에 대해 법안소위 개최 당시와 주변상황이 변했음을 이유로 법안소위에서 재논의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법안소위(위원장 김영환 의원·국민회의)는 16일 회의를 재소집해 99년 1월1일 시행 또는 2000년 1월1일부터의 외국인 지분한도 확대시기를 놓고 재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자민련 조영재 의원과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상임위원이 조기확대 시행에 대해 찬성하는 분위기여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는 99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외국인 지분한도 확대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 중 유일하게 반대해왔던 SK텔레콤은 최근 정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전화통화를 통해 조기확대 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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