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교환(EDI)으로 의료보험 진료비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의료보험연합회(회장 윤성태) 및 한국통신에 따르면 의보련은 EDI 청구 병·의원을 약 2년간 정기 실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의료보험 진료비 EDI 청구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보험 진료비를 EDI로 청구하는 의료기관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의보련은 또 현재 입원 진료비의 주 단위 청구 혜택 외에 외래 진료비도 수시 청구가 가능토록 하는 한편 업무 간소화 차원에서 진료 재료대 및 수입약 구입 증빙자료 등 첨부자료를 생략할 방침이다.
이미 의보련은 지난달부터 청구한 진료비를 15일 내에 지급함으로써 병·의원의 자금 회전을 돕기 위해 「선별시스템」을 도입, 적용하고 있다. 선별시스템이란 병·의원의 의료보험 진료비 EDI 청구 내용을 일정 기간 검증해 양호한 것으로 드러나면 심사시스템에 의한 기본심사만 거친 뒤 화면심사 없이 바로 진료비를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한국통신도 EDI를 도입하는 의료기관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EDI 모듈을 무상 제공하고 설치비도 일부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이들 지원책이 본격 시행될 경우 14일 현재 총 요양기관의 15% 수준인 7천6백여개 의료보험 진료비 EDI 청구기관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박효상기자 hs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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