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EC) 구현에 필수적인 전자문서교환(EDI)과 관련, 국내 표준전자문서 63종 및 KEDIfact 사전 1종에 대한 표준이 확정됐다.
국내 표준전자문서의 보급·진흥을 담당하는 한국산업정보전자문서교환위원회(위원장 오강현 산자부 차관보)는 최근 제13차 회의를 열어 신규 한국표준전자문서에 대한 표준을 확정짓고 새로이 여성위원 3명을 참여시키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표준이 승인된 63종의 한국표준전자문서는 △무역부문 4종 △외환금융부문 13종 △통관부문 14종 △해상운송부문 6종 △유통부문 7종 △철강부문 1종 △조달부문 18종 등으로 기업간(B to B) EC 구현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기존 확정된 1백38종 외에 63종의 한국표준전자문서가 추가돼 앞으로 국내 EDI 확산에 크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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