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 안내전화에 대한 적자분을 이동전화사업자도 분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로 114안내를 이용할 경우 현재 건당 80원에서 앞으로 2백10원 이상의 요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통신(대표 이계철)은 114 안내전화와 관련, 한국통신의 2천여만명 가입자에 의해 발생한 적자는 자체 부담하고 이동전화사업자의 1천3백만 이용자에 의해 발생된 적자분은 이동전화사업자에 부담시키기로 결정, 현재 이동전화사업자와 협의중에 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이용대가가 무료인 특수번호의 접속통화료율은 분당 0원으로 유지하는 대신 기상안내 등 기타 특수번호는 일반 접속호와 동일한 접속통화료율을 적용키로 했다.
한국통신의 이같은 조치는 자체 번호안내서비스(114)가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고 일반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에게까지 일반전화 가입자와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NTS적자분담금 제도에 따라 번호안내료 원가 미보상분의 일정액을 SK텔레콤이 일정액(2백59억원 상당)을 분담해왔으나 올해부터 이같은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실제 발생된 114 통화량을 이동전화사업자에 부담시키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은 이동전화사업자들에 114 DB원가(호당 2백2원)와 접속설비별 망원가를 포함한 2백10여원을 이용대가로 지불시키기로 했으며 98년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할 계획이다.
한국통신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이동전화 가입자들은 이동전화사업자들의 마케팅 정책에 따라 현행대로 114 안내를 이용하거나 최소한 2백10여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통신은 일부 이동전화사업자들이 소급적용 등에 반대하고 있으나 이들이 소급해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지불해야 할 상호접속료를 차감해 지불하거나 호접속 제한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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