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효과가 없으면 광고비를 되돌려준다」는 광고대행사가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8월 설립된 리앤파트너즈(대표 이용찬)는 광고결과가 목표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광고주에게 매체 수수료를 돌려주는 「광고비 환불제도(PAY-BACK System)」를 도입, 광고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 회사의 광고비 환불제도는 일련의 광고캠페인을 집행한 이후 광고주의 매출목표가 초과하면 정해진 매체 수수료 외에 성공보수를 받지만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광고 수수료를 되돌려주는 시스템.
이 회사가 이러한 제도를 만들게 된 이유는 광고주의 일을 자신의 일로 생각하자는 「It’s my business」를 모토를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회사는 급여체계도 좀 색다르다. 최선을 다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자가 성과급을 받는 급여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 이 회사는 제일투자신탁·한국교육미디어 등 굵직굵직한 광고주들을 잡아 설립 4개월만에 1백50억원의 수주액을 달성하는 등 사업 시작은 일단 성공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광고비 환불제도는 지난 96년에 광고대행사 냅스(나산 계열)가 처음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시행에 옮기지 못했고 제일기획이 한국 피자헛 광고 때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데 그쳤다. 광고업계가 광고비 환불제를 과감히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광고효과가 단순히 매출을 높이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 광고효과는 단기간의 매출신장보다 장기간에 걸쳐 기업 인지도 및 호감도를 높이는 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광고업계의 한 종사자는 이번 리앤파트너즈의 광고비 환불제도는 초기시장 진입을 위한 광고주 유인전략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에 대해 리앤파트너즈측은 『광고비 환불제는 광고회사도 광고 캠페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그만큼 보상을 받는 게 목적』이라고 밝힌다.
어쨌든 이 전략을 통해 리앤파트너즈가 성공할 경우 국내 광고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원연 기자 y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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