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국회 처리를 둘러싸고 진통을 거듭해왔던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한도 확대가 당초보다 1년 유예된 오는 2000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99년 1월 시행을 약속하며 외자 유치작업에 총력을 기울였던 우리 정부의 대외신인도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또 내년 확대 시행을 전제로 이미 외자를 도입한 일부 기간통신사업자는 합작업체에 수십억원을 추가부담해야 하는 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후유증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현행 33%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49%까지 확대(한국통신 제외)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확대시기를 1년 유예해 오는 2000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정부와 국민회의 의원들은 정부 원안대로 내년 1월 시행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야당인 한나라당 및 여당인 자민련 일부 의원들이 이에 극력 반대, 결국 시행일자를 1년간 유예키로 했다.
국회 과기통신위는 그간 외국인 지분한도 확대 시행시기를 두고 논란을 거듭, 최근에는 정부 여당이 6개월 유예조건을 내세웠으나 이마저도 일부 여당과 야당의원들이 거부, 1년 유예로 낙착됐다.
특히 기간통신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 확대가 우리 정부의 시장개방 의지를 시험하는 잣대로 등장하면서 최근 배순훈 정보통신부 장관의 요청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박태준 자민련 총재에게도 정부원안 통과를 당부했던 것으로 알려져 이번 결과는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정부가 추진해왔던 기간통신사업자의 외자도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최근 막바지 조건 협상에 돌입한 몇몇 사업자들의 외자유치도 차질을 빚을지 모른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내년부터 외국인 지분한도가 49%로 확대되는 것을 전제로 외국업체의 투자를 유치한 모 업체의 경우 시행시기가 1년 유예됨에 따라 우선주에 대한 배당률이 훨씬 높아져 44억7천여만원을 해당 외국기업에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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