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이동전화 통한 불법 국제전화사용 방지 대책 마련

 앞으로는 이동전화 가입을 위해 고객의 신분증 첨부가 의무화되며 이동전화를 통한 당일 국제전화 사용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별도 관리대상으로 분류된다.

 정보통신부는 10일 이동전화를 통한 불법 국제전화 사용과 일부 외국인들의 상습적인 체납을 막기 위해 이동전화 가입절차 강화와 신원확인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불법 국제전화 사용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보통신부는 최근들어 분실 주민등록증 위조나 타인명의로 이동전화에 가입한 후 다량의 국제전화를 불법으로 이용하고 잠적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고 밝히고 이동전화 가입시 신분증 첨부를 의무화하고 전화확인을 도입, 이를 철저히 방지하라고 이동전화사업자들에 지시했다.

 정보통신부는 또한 이동전화사업자들이 통화시간을 수시로 점검하여 이동전화로 30분 이상 국제전화를 이용하거나 하루 10만원 이상 사용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분류한 후 고객정보 확인을 거쳐 통화정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정보통신부는 이밖에 신용확인이 불가능한 외국인의 국제전화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동전화사업자들의 중고단말기 임대제 도입과 선불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