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케이드(업소용)게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문화관광부는 아케이드 게임기기에 부과되는 30%의 높은 세율로는 정상적인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고세율이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이의 개선을 위해 아케이드 게임기기에 대한 특별소비세율 인하와 영업시간·영업장 규모에 대한 제한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아케이드 게임산업 발전방안을 마련, 재정경제원 등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다.
문화부는 우선 아케이드 게임기기에 대한 특소세율을 현행 30%에서 15%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 재경원 소비세제과와 협의 중이며 장기적으로는 특소세를 완전 폐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케이드 게임기기에 대한 고세율 부과는 관련업체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불투명한 유통망을 통해 거래하는 등의 행태를 조장함은 물론 이로 인해 국내업체들이 투자와 개발을 회피하는 등의 문제점을 불러 일으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문화부는 이와 함께 대형 테마파크 설립 지원을 위해 현행 게임장을 근린생활시설 내에 설치할 경우 게임장 규모를 5백㎡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법률안도 건설교통부와 협력해 완화한다는 내부방안을 마련했으며, 컴퓨터 게임장 영업제한시간도 10시 이후에는 청소년을 제외한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는 또한 내년에 설립할 「게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아케이드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등 게임산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펼칠 예정이다.
<김홍식기자 h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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