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방송송출 중단을 단행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동시에 계속되는 불법행동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키로 하는 등 강력대응에 나섰다.
정통부는 일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이 통합방송법 제정을 내년 2월로 연기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종합유선방송법만 우선 개정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방침에 반발, 8일 오전 8시부터 방송송출을 중단한 것은 국민을 볼모로 한 집단 불법행동이라고 간주, 이에 단호히 대처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자 및 중계유선협회 임원들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공정위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유사한 사례가 계속될 경우 허가취소까지 검토키로 했다.
8일 오전 10시 현재 방송송출을 중단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서울의 16개사를 비롯, 전국 7백50개 사업자 가운데 87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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