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예치금제에 내구연한제와 졸업제가 도입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4일 제 20차 회의를 갖고 환경분야 각종 부담금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번 개선안에서 내구연한과 관계없이 해당연도에 판매한 제품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다음해 초에 납부토록 돼 있는 기존 예치금제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고려해 법정이자율만큼 경감시켜 주도록 했다.
또한 회수율을 감안하지 않고 매년 예치금을 부과하던 것을 회수율이 일정 정도 넘어서면 예치금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졸업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구연한이 10년 정도인 TV·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4대 가전제품의 폐기물예치금 납부액은 내구연한 10년을 가정할 때 올해 예치금 144억원 중에서 55억원을 경감받게 된다.
또 폐기물 회수율이 90% 이상인 품목에 대해서는 예치금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고 회수율이 90% 밑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다시 예치금을 부과하는 졸업제도도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단 품목에 따라 회수율을 다르게 적용할 경우에는 환경부와 관계부처가 협의해 결정토록 했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에서는 가전제품을 폐기물 예치금 대상품목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가전업계의 요구나 원칙적으로 폐기물 재활용사업을 촉진시키고 예치금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산업자원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가전업계는 그동안 비합리적으로 징수돼 오던 납부방식에 내구연한제가 도입된 것은 적극 환영하지만 회수율 90%를 기준으로 하는 졸업제도는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가전업계가 납부한 폐기물 예치금은 총 1백44억원이나 회수를 통해 반환된 액수는 12억원으로 반환율이 8.3%에 지나지 않는 반면 금속캔은 79%, 전지는 1백37%에 달했다.
<유성호기자 sungh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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