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디지털시대에 급변하는 방송환경 변화에 대응해 방송분야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제반문제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글로벌 디지털시대에 방송·통신 융합현상이 저작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3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 관계자 및 학계인사, 변호사들이 참석해 방송분야 디지털기술관련 저작권·저작인접권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법·제도 정비방안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요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방송 저작재산권 제한제도-박익환 남산합동법률사부소 변호사>
디지털시대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할 수 있는 법률관계를 무한하게 확대해야 한다는 일면과 공정한 이용을 도모해야 한다는 두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디지털시대에는 저작물 이용방식의 다양화로 법률관계를 사전에 유형화하는 것이 매우 힘들 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권리자가 불법 이용자에 대해 권리행사를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저작자와 이용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개별상황에 맞게 결정하기 위한 저작권 제한의 일반조항을 저작권법에 조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통신과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 발생하는 저작권리에 대해서는 순수한 배타적 성격의 권리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파악하는 것이 저작권자에게 유리하다.
이경우 저작물 최종 이용자가 저작물 사용료를 저작권 관리단체에 납부하도록 해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집중관리단체를 통해 행사하는 것이 유리한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함께 공공목적에 의한 의무재송신이 문제될 만한 기술적 상황이 없어졌고 의무재송신이 유선방송 사업자의 채널 및 편성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면도 있으므로 유선방송의 의무재송신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면 적용대상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적어도 의무재송신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면 미국처럼 유선방송 사업자가 2차 송신을 할 경우 강제허락의 방법으로 동시 재송신되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
현행 저작권법의 공연·방송의 정의개념은 디지털시대를 맞아 불명확한 것이 많아 이에 대한 다양한 입법론이 제기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가 방송과 공연개념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미국처럼 두 개념을 「공연」으로 통합해 광의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방송에 대해서는 특성을 고려해 명확히 세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나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방송은 자유사용의 범위를 한정하는 한편 비영리적 공연·방송은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게 하되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운 법개념 창출 가능성-정상기 한남대 법대 교수>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복제·배포·공연·방송·전시 등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달되는 「디지털 저작물」을 염두에 두고 정의한 것이 아니어서 정보통신망 및 디지털기술의 발달에 따른 저작권 주변환경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 정립이 요구된다.
현행 저작권법은 「복제물」의 형태를 유형물로 한정하고 있어 컴퓨터의 롬 또는 램에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경우 이를 유형물로의 복제로 판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배포」 역시 유형물의 배포를 의미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무형적 배포 즉, 전송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정보전달 환경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공연」 「방송」도 일반공중을 전제로 한 개념이어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주문형 방식에 의한 정보의 전달행위는 기존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복제물의 디지털 전송」은 전송과정에서 새로운 복제가 이루어지고 「업로드」된 복제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어서 이 경우 「최초 판매에 의해 배포권이 소진된다」는 최초판매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위 「인터넷 협약」이라 불리는 디지털기술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국제조약인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저작권조약(WCT)은 「공중전달권」을 새로 도입하면서 복제권·방송권만으로는 인터넷 환경에서 저작자 등의 권리보호가 충분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매우 효율적이어서 국내 저작권법이 그대로 모방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 저작권법도 WCT의 「공중전달권」을 도입해 「일반공중」의 개념에는 「상이한 시간과 장소에서의 이용자」를 포함시키고 「공중전달」의 개념에는 「일반공중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해 인터넷환경의 특징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이용촉진을 위해 개작·변형을 무조건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로 볼 것이 아니라 침해의 정도와 저작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결과 등을 고려해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함께 일반공중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저작자가 설치한 기술적 보호조치 및 저작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이른바 「권리관리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영상저작물과 저작권법-방석호 홍익대 법대 교수>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의 유통이 가져올 산업적 효과의 측면은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어 영상산업발전을 위한 법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디지털시대에는 현행 저작권법에 규정된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을 개정해 영상제작자의 지위를 저작인접권자로 새롭게 규정하고 동시에 독립제작사·뉴미디어 방송사의 경우를 차별화해 저작인접권의 내용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위성방송과 관련해 방송임을 결정할 준거법을 송신지법으로 할 것인지 또는 수신지법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궁화위성을 이용, 국내 위성방송 사업자가 위성생중계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수신이 가능한 지역이 한반도로 국한돼 있어 위성체의 특성상 우리의 저작물 보호를 위한 준거법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
위성방송용 프로그램 공급사업자가 별도로 허가를 받아 케이블TV를 통해 프로그램을 가입자에게 송신하는 경우 현행 저작권법상 위성프로그램에 대한 원저작권자의 권리가 케이블TV 사업자에게도 미치게 되는지 아니면 영상제작자라는 별개의 지위를 인정받는 위성방송 사업자의 특별한 이용권에만 한정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같은 환경변화를 고려해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영상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본다. 먼저 집합적 이용계약 방안을 들 수 있다. 집합적 이용계약은 저작권자가 저작권 위탁관리단체를 통해 모든 저작권 이용계약을 완료할 수 있는 「원스톱숍(One Stop Shop)」의 기능을 얻고 저작물 대가를 더 많이 받는 장점이 있다. 저작권 위탁관리제도의 보완도 영상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저작권 위탁관리단체로 하여금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이용권 소재·제약조건 등에 대한 정보 공시기능과 유통 중개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면 저작권자·영상제작자·방송사업자·이용자 등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고 인터넷 등 새로운 유통채널의 증가에 따른 수요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저작물 집중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저작권자·저작물 사용자에 관한 조건을 알려주는 정보시스템이 필요하다. 영상저작물 관련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저작권 정보시스템 구축은 저작권의 효율적 관리와 유통을 위한 선결과제다.
<정리=김홍식기자 h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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