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제도 폐지 논란과 관련해 『미국측이 스크린쿼터에 대한 「문화적 예외」를 인정할 경우에 한해 최소한도에서 의무상영일수의 단축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2일 문화부는 한미투자협상 정부대표단이 지난달 초 워싱턴에서 열린 제3차 실무협상에서 『한 국가의 스크린쿼터는 대표적인 문화예술매체인 영화와 관련된 것으로 WTO나 OECD 등 국제적 협상 관례에 비춰 문화적 예외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주장을 펼쳤다며, 지난 1일 영화인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우리 정부가 스크린쿼터와 관련한 문화적 예외를 인정받는 것을 포기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발표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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