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인터넷 이용 게임장업 관리지침" 파문 확산

 PC와 인터넷을 이용해 온라인·네트워크게임·정보검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칭 「게임방」업체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를 결성했다.

 「한국PC인터넷대여업협회」(가칭·준비위원장 박원서)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3백여명의 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협회 창립대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당국이 지침대로 내년부터 컴퓨터 게임장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게임방을 단속할 경우 관계법령 상의 규제사항이 많아 대부분의 업소가 장소 이전, 시설 개보수 등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감당키 어려워 사실상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우선 업계의 입장이 반영된 관련법의 개정 및 대체 입법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협회는 게임방 영업지침의 하나로 문화부의 행정지침이 공식적으로 철회될 때까지 컴퓨터 게임장업으로의 허가 유도를 거부하기로 하고, 당국의 단속이 시작될 경우 관련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당국과 업계간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협회와 업계 관계자들은 게임방(협회 자칭 인터넷 PC방)을 기존의 컴퓨터 게임장과는 다른 첨단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하나로 규정하고, △게임방을 컴퓨터 게임장으로 허가받게 한 문화부의 행정지침 철회 △현재 진행중인 새로운 법령 제(개)정 작업을 게임방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마련해줄 것 △게임방을 벤처산업으로 육성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업계 공동 선언문을 채택, 발표했다.

 이와 함께 밤 10시 이후 심야에는 미성년자의 게임방 출입을 금지시키고, 게임방에서 사용되는 콘텐츠의 미성년자 관람등급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정품 콘텐츠만 사용토록 하자는 업계자율 실천사항도 결의했다.

<유형오기자 ho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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