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광고방송의 시간 및 횟수 등 각종 케이블TV 프로그램 편성 관련사항을 종합유선방송위원회 규칙으로 과감하게 위임, 규제의 탄력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케이블TV업계는 업계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하고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외국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나 광고방송의 시간·횟수 등 각종 프로그램 편성 관련사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넘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회의가 종합유선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 복수SO, 복수PP, 대기업 및 외국자본의 SO사업 참여, PP와 SO간 수직 결합, SO의 자가망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종합유선방송법과 시행령에 반영하더라도, 구체적인 편성 관련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넘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원회 직무에 방송편성에 관한 정책권한이 없는 문제는 위원회 규칙 제정시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조항을 둠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종합유선방송법 시행령은 「외국 프로그램의 경우 매주 채널별 전체 방송시간의 1백분의 30(과학기술·교양·스포츠 등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1백분의 5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부가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막광고 횟수는 매 시간 2회 이내, 자막광고의 횟수는 매 시간 4회 이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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