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가 공공재인 디지털전파를 무료 제공하는 대가로 방송사로부터 디지털 지상파방송의 유료방송으로 얻은 수입의 5%를 「전파사용료」로 징수하기로 결정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최근 전했다.
이 결정은 「사회환원」을 징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 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세수증대가 목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아날로그전파나 휴대전화의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는 입찰방식으로 판매해 온 미국 정부가 이번과 같은 전파사용료를 도입하기는 처음이다.
FCC는 이번 결정에 대해 업계 단체나 일반의 의견을 모아 그 결과를 토대로 최종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미방송업자협회(NAB)는 징수액으로 유료방송 수입의 2% 정도가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 환원」을 위해선 더 높여야 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신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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