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3부는 최근 (주)지구와 서울음반 등 6개 음반사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병석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오씨는 총 9백83만원의 배상금을 6개 음반사에 지불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3부는 판결문을 통해 오씨가 자신의 사무실에 컴퓨터와 모니터 등을 설치, 지난 8월부터 이들 음반사의 음반을 콤팩트디스크에 무단으로 복제·배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음반 6개사는 지난 9월 오씨가 은평구 갈현1동 자신의 사무실에 컴퓨터 등 CD복제설비를 갖추고 유명 음반사들의 음반 1만장을 사전 동의 없이 무단 복제, 시중에 배포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9백83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많이 본 뉴스
-
1
中 반도체 공장, 장비 3대 중 1대 '메이드 인 차이나'
-
2
반도체 장비 부품 납기 2배로…최대 40개월도 걸려
-
3
휴머노이드 시대 점 찍은 골드만삭스 "2035년 648만대, 시장 3배 판 커진다"
-
4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日 참의원 대표단 회동…반도체·AI 협력 논의
-
5
LGD '플립'용 OLED 증착기, 야스·선익시스템 공급 경쟁 구도
-
6
젠슨 황, 트럼프와 공개 통화…“AI 종말론은 사기” 공감
-
7
포스코인터, 美 자회사에 5329억원 출자해 셰일가스 자산 인수
-
8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주거 지원금 부정 수급 의혹에 “법과 원칙 따라 처리해야”
-
9
[민선 9기, 새 4년을 묻다]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교통망 속도…150만 도시 기반 구축”
-
10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1000억원 발언' 불기소에 불복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