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컴퓨터의 대미 덤핑문제와 관련, 미 상무부에 제3자에 의한 재조사를 요구하는 1심과 2심 소송에서 패소했던 일본 NEC가 5일 미 연방최고재판소에 상고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NEC는 지난해 8월 자사 청구를 기각한 미 국제무역재판소(CIT)의 판결에 불복해 미 연방고등재판소에 항소했으나 올 8월 이를 기각당한 바 있다.
일련의 소송에서 NEC는 96년 7월 미국 크레이리서치(97년 실리콘그래픽스가 인수)의 제소와 관련한 사전조사 단계에서 상무부가 크레이측에 가담해 공정하게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 때문에 NEC는 제3자에 의한 재조사를 요구하며 제소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일본제 슈퍼컴퓨터에 대한 덤핑판정으로 지난해 9월 이후 NEC의 슈퍼컴퓨터는 4백54%의 반덤핑관세가 매겨져 사실상 대미수출이 중단된 상태다.
NEC는 슈퍼컴퓨터를 판매해 온 현지법인의 인원을 절반 이상 감원하고 기존 고객에 대한 유지·보수서비스만을 제공해 왔으나 반덤핑 조치가 계속될 경우 미국시장 사업존속이 어렵다고 판단, 상고를 결정한 것이다.
NEC는 미국의 반덤핑 조치 이후 미국 고객들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프랑스 불사와 슈퍼컴퓨터 판매계약을 맺어 유럽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등의 대응책을 펴왔으나 올 상반기 슈퍼컴퓨터 수주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0% 이상 감소했다.
<심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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