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산분야 대응사례 세미나

 2000년(Y2k)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정부의 해결의지가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Y2k문제 해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모의테스트의 날(National Test day)」을 지정, 국가 차원에서 Y2k문제를 점검하겠다고 발표해 국내에서도 Y2k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전산분야에 집중됐던 Y2k의 초점이 비전산분야로 확산되면서 좀더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Y2k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5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대우정보시스템·캡제미나이·삼정컨설팅이 공동 주최한 「비전산분야 Y2k 대응 성공사례」 세미나는 중공업 및 자동차산업분야의 Y2k문제 해결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지금까지 큰 진전이 없었던 비전산분야의 문제해결에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발표된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편집자>

<공공부문 대응현황과 과제-이용효 한국전산원언 부장>

 정부는 97년 2월 정보통신부와 한국전산원 주관으로 종합대책반을 구성,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2000년문제 대응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입법예고까지 진행했다.

 공공부문에서는 중앙부처·지자체·산하기관 등 7백3개 기관의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10대 중점관리분야에 대한 현장점검도 시행했다.

 98년 8월 현재 44개 중앙행정기관 중 11개 기관은 Y2k문제를 이미 해결했고 나머지 33개 기관은 문제해결 과정에 있다.

 또 Y2k문제 발생가능성이 있는 핵심시스템 4백41개는 모두 영향평가를 완료했으며 문제해결을 위해 1백67억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의 경우 중앙기관보다 늦어 현재 2천1백42개 보유시스템 중 1백95개만 문제해결을 완료해 9.1%의 저조한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영향평가 98년 8월 31일, 변환단계 99년 2월 28일, 검증 99년 4월 30일, 시험운영 99년 8월 31일 등 문제해결 단계별 대응기한을 정해놓고 자체 평가표를 행자부에 의무적으로 제출, 공개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행정, 금융, 원전, 전력·에너지, 통신, 운송, 항만, 의료, 중소기업, 산업자동화설비 등 10대 중점관리대상 분야를 정해놓고 격월로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있다.

 Y2k 인증문제에서는 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을 공시하고 관련기관이나 전문협회 중심으로 자율적인 추진을 하도록 하고 있다.

 오는 99년 상반기에는 범국가적인 모의테스트를, 99년 하반기부터는 국가간 모의테스트를 각각 실시해 최종 리허설을 끝낼 계획이다.

 Y2k관련 법적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대책협의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신인도 제고를 위한 국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률적 문제 연구-김성은 재미 변호사>

 Y2k문제와 관련한 소송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소송비용은 자그만치 1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막대한 금액의 소송은 다음의 5가지 범주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해결책으로는 즉시 전문가팀을 구성, 시스템 및 모든 계약서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다.

 첫째 소프트웨어(SW) 및 하드웨어(HW) 공급자와 컨설턴트에 대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구매자들의 피해보상 요구는 당연하다. 이러한 소송은 미국 일반상법과 소비자 보호규정상의 보증불이행, 태만, 직업적 과실, 허위상품 광고 등을 근거로 이뤄진다.

 다음은 업무방해에 대한 소송이다. 이 소송은 HW나 SW를 공급받아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가 잘못된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당하게 되는 소송이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중간자의 책임과 보상의무를 제외시키는 법안을 마련 중이며 국내 민법의 경우 제3백93조에는 공급자가 피해를 예견할 수 있었을 경우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는 회사 임직원에 대한 주주들의 소송이다. 미국에서는 문제발생 후 회사 주주들이 경영층을 상대로 90년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재무상황에 Y2k문제를 반영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넷째는 소송의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SW저작권자의 프로그램을 사용자가 Y2k문제 해결을 위해 임의로 변형시켰을 경우 원 프로그램을 변형시킨 사용자는 저작권 침해로 역소송을 당한다. 이러한 소송은 대부분 Y2k문제에 대한 SW저작권자의 방어작용으로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퇴직금 보호조항과 세법에 근거한 보험금 및 기타 소송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엄청난 양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회사에서는 상법 일반의무규정과 임직원 규정, 부주의 및 태만에 대한 규정, 기타 보험규정들을 이용해 대응한다.

<대우그룹 성공사례-정광택 대우정보시스템 이사>

 Y2k 해결방법론인 「DY2KM」으로 비전산분야의 Y2k 해결에 주력하고 있는 대우정보시스템은 계열사인 대우자동차와 건설중장비·공작기계·철도차량 등을 제작하는 대우중공업을 해결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두 회사는 대우그룹의 주력부문으로, 96년부터 IT분야에서 자체적으로 문제해결을 추진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언론매체에서 비전산분야의 Y2k문제가 이슈화하고 무역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비전산분야의 Y2k문제 해결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두 회사는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한 Y2k위원회 산하에 Y2k추진팀이 주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그 아래에 전사추진사무국과 추진부문을 각각 조직해 부문 및 단계별로 프로젝트 추진상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부 전문업체 및 장비공급업체와의 협조를 통해 유기적인 대응을 하도록 했다.

 업무부문별 대응으로는 기존 전담요원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 최소의 투자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도모했다. 프로젝트 결과 중공업의 경우 총 2천9백46개 아이템 중 9.3%인 2백73개, 자동차는 총 2만2백67개 중 9.6%인 1천9백45개 아이템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전자회로 디지털 시뮬레이터, 전력감시시스템, 원격제어시스템(TMS), 빌딩자동화시스템, 3차원 측정기, 훨얼라인먼트기기, PLC 등이었다. 이 두 사례들은 단순히 서류상의 재고조사뿐만 아니라 중요사항들은 현장실사를 통해 인벤터리의 품질을 향상시켜 좀더 완벽한 프로젝트를 완수하게 했다.

 이 두 사례를 통해 Y2k문제는 고객사의 수직 및 수평적인 조직의 공감대 확보가 선결과제이며, 회사전체의 경영전략적인 차원의 문제임을 인식하게 됐다. 특히 테스트 등을 통한 완전한 해결도 중요하지만 정답이 없는 문제이므로 만약을 위한 「비상대책」 확보가 더 중요하며 개별회사가 아닌 사회전반과 연관된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다.

<정리=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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