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교도연합】 사실상 도산한 일본 복사기 메이커 미타는 창업자와 그의 모친을 포함한 前경영자 4명이 경영실적을 조작했다며 오사카지법에 19억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으로부터 조사를 위임받은 미야자키 마고토 변호사는 또 경영실적 조작을 눈감아준 혐의로 공인회계사 1명에게도 5억엔을 배상토록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미야자키 변호사는 소장에서 창업자인 미타와 그의 모친(82), 前감사(68) 및 전임사장(73) 등 4명이 지난해 11월까지 5년간 회사가 흑자를 낸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조작해 주식배당금을 지급함으로써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미타는 부채가 2천억엔으로 불어나는 등 경영이 악화되자 지난 8월 10일 기업회생법에 따른 보호를 신청함으로써 사실상 파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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