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3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김원길 정책위원회 의장, 차수명 자민련 정책위원회 의장, 배순훈 정통부 장관, 신낙균 문화관광부 장관, 문화관광위 소속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방송법(안)에 관한 당정회의를 갖고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의 통합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국민회의는 이번 당정회의에 그동안 논의된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의 통합방안을 조정안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상정되는 조정안에 따르면 1차 케이블TV방송국(SO)의 경우 2년, 2차 SO는 3년의 경과조치 후 SO의 프랜차이즈를 폐지, 복수SO체제로 전환하고 SO와 중계유선의 역무를 차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SO의 역무범위는 녹음·녹화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의 중계, 국내 위성방송의 중계와 교육방송 등 방송위원회 규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내 위성방송의 녹음·녹화, 3∼5개의 외국 위성방송 송출 등이다. 또 중계유선의 역무범위는 지상파방송 중계 및 녹음·녹화, 국내 위성방송 중계 및 방송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의 녹음·녹화, 3∼5개의 외국 위성방송 송출 등으로 제한하되 케이블 프로그램공급사(PP)의 프로그램 송출을 금지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중계유선의 가용채널 수를 20여개 정도로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번 당정회의에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을 통한 한전 전주의 합법적인 이용, 전송망사업(NO)의 등록제 전환, NO 이용약관의 신고제 전환(현행은 승인제), NO의 SO 겸영(단 지배적인 사업자 제외), 중계유선의 사업구역 확대방안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장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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