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사업자가 지켜야 할 「전기통신설비의 안정성 및 신뢰성 기준」이 강화되며 별정통신사업자들에는 새로운 기준이 부과될 전망이다.
21일 관련업계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따르면 부가통신·별정통신사업자들은 최근 회의를 갖고 3개 기준, 17개 절, 98개 항목, 1백92개 세부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설비의 안정성 및 신뢰성 기준」 개정·신설(안)을 작성, 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전기통신설비 구축시 각 통신사업자가 지켜야 할 항목을 의무사항·권고사항으로 분류해놓은 이번 기준(안)은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기준이 강화됐으며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새롭게 적용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SW 신뢰성 향상대책이 추가됐으며 통신망 백업체계 강화, 정보보호 및 부정사용 방지, 낙뢰·화재 등 재해대책의 충실화 및 통신망 설계관리·시공·운용보전 대책 등 기준이 보완됐다.
<이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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