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MRA 준비 심포지엄

 국내 품질인증제도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한·EU간, APEC회원국간 상호인증협정(MRA:Mutual Recognition Agreememt) 체결이 본격화하면서 그동안 복잡하게 운영돼온 국내 인증제도가 도마위에 오른 것.

 10여개 부처에 관계법령만도 40개에 달하는 현 국내 관련 제도로는 MRA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15일 산업자원부 주최로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EU MRA준비를 위한 심포지엄」서 발표된 전기용품·정보통신기기·기계류·의료기기분야의 국내 인증제도 현황과 개선점을 요약, 정리한다.

 국내 전기용품 안전관리는 불량 전기용품 사용에 따른 위험 및 장해로부터 전기적 상식이 적은 일반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74년에 제정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근거하고 있다. 대상품목은 전기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3백개 품목을 제품구조 및 사용방법에 따라 위험도가 큰 1종과 2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1종 및 2종 전기용품은 국립기술품질원이 고시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현행 기술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규격과 부합화 정도가 미흡해 이를 부합화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다. 특히 수출을 위한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해 수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 기술기준을 IEC 규격과 조화롭게 해 국내 적합성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정보통신기기는 기기 성격에 따라 통신기자재(유선통신단말기)·무선기기·정보기기(컴퓨터)로 구분돼 적용된다. 법적근거로는 전파법·전기통신기본법이 적용되며 3가지 분야별로 서로 다른 품질인증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기기는 모니터와 프린터를 제외하고는 전자파적합성(EMC), 즉 전자파장해(EMI) 기술기준 충족 여부를 인증받는 반면 통신기자재는 전기안전검사와 EMC, 무선기기는 전파 송수신의 신뢰성을 대상으로 형식검정이 등록형태로 사전 심사받는 등 전반적인 품질인증시스템이 복잡하게 나누어져 있다. 따라서 우선 전반적인 제도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규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험기관 및 인증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기계류의 안전인증 목적은 사업장 스스로 자율안전의식을 고취해 생산설비(기계·기구)의 안전성 향상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에 있다. 우리나라는 기계·설비의 설계·제조·판매 및 사용시 일정한 안전이나 품질을 확보하고 중대사고와 산재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66년 산업안전보건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 실시하고 있다.

 기계류의 인증 대상은 △기계·기구 및 설비(17종) △방호장치(3종) △산업용 기계·기구 등과 기타 안전인증기관에서 요청하는 것으로 노동부 장관이 승인한 품목이 해당된다. 그러나 위험기계의 안전성 확보를 이유로 과도한 기준을 제정하거나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등 정부의 개입이 지나칠 경우 불필요한 기업규제가 돼 기술개발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정부의 규제는 제조자, 사용자,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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