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9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각종 공기업의 경영혁신 및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주무부처의 소속관계를 없애는 대신 국무총리가 연구기관을 감독케 하고, 연구기관에 대해 성과주의에 입각한 인센티브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을 제정,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각종 출연연구소에 대한 현행 23개 근거법이 폐지된다.
당정은 또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개정, △24개 정부투자·출자회사를 13개로 줄여 점진적으로 민영화하고 △75개 자회사도 2002년까지 8개로 통폐합하며 △기획예산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정부투자기관운영위」를 설치, 각 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기로 했다.
<정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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